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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어린이지도사 자격갱신 실시
불교어린이지도사증 교부 후 3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자격갱신이 실시된다.
갱신대상자는 자격갱신 요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2매, 3년간 포교활동 보고서, 자격 갱신료 등을 첨부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조계종 포교원(02-2011-1904)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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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am@buddhapia.com
2007-03-29 오후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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