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스
|
법문
|
다큐
|
|
전체
|
종단
|
사찰
|
이웃종교
|
지역
|
기관·단체
|
교육·종립대
|
사람들
|
사회·NGO
|
해외불교
|
기획·특집
|
연재
|
|
전체
|
군포교
|
법문·교리
|
신행
|
수행
|
여성
|
어린이·청소년
|
직장직능
|
|
전체
|
문화
|
차
|
학술·문화재
|
출판
|
|
전체
|
웰빙
|
복지
|
여행·레저
|
IT·경제
|
불기 2568. 10.26 (음)
전체
영상뉴스
종합뉴스
전체
종단
사찰·지역·단체
이웃종교
교육·종립대
사람들
사회·NGO
해외불교
기획·특집
연재
홈
>
종합
>
종단
98년 해종행위 징계자 사면 동의안 만장일치 통과
3월 29일 속개된 조계종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서 98년 해종행위 징계자에 대한 사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동의안은 98년 징계자 중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멸빈에서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된 승려에 대한 것이다. 사면대상자는 성문, 현소, 원학, 정우, 월탄, 남현 스님.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29 오전 11:58: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