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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해종행위 징계자 사면 동의안 만장일치 통과
3월 29일 속개된 조계종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서 98년 해종행위 징계자에 대한 사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동의안은 98년 징계자 중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멸빈에서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된 승려에 대한 것이다. 사면대상자는 성문, 현소, 원학, 정우, 월탄, 남현 스님.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29 오전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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