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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국박 법리 해석 맞대응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위탁보관 아니며 40년 보관한 권리 주장 하겠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물의 현상을 변경하고 공개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조계종)

“우리가 취한 조치는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 예비단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해당 유물을 40여 년간 보관해 온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국립중앙박물관)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반환을 둘러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의 의견대립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3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의 반환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소유주와 문화재청장 허락을 얻지 않고 해당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와 공개를 하는 등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반환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반환불가 입장을 조계종에 통보한 것 역시 부당한 행정권한 행사라고 조계종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28일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경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존처리가 아닌 예비단계의 조치일 뿐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묵서지편(墨書紙片, 먹으로 쓴 종이뭉치)을 낱장으로 분리한 것은 응급조치일 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보존처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석가탑 출토유물은 1967년 당시 문교부장관의 ‘문화재 이관명령’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불국사가 위탁한 문화재가 아니다”며 “불국사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의 결정 후 필요하다면 40여 년간 해당 유물을 보관해 온 기관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반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석가탑 출토유물의 이관에 관한 결정을 문화재청에 넘긴 상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3-29 오전 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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