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사 환경수행 조성 사업’ 명목으로 5억원이 지급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홍 스님은 3월 28일 속개된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서 “불교사회환경연구소설립추진위원회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위원회지 설립 기금에 대한 사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또 봉선사가 제출한 환경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 개사찰 환경보호 수준이지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중앙종회에서 결의해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법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지홍 스님은 “봉선사측에서 이미 돈을 썼고 5억원을 받아 메운다는 이야기도 있다. 봉선사에서 가져간 돈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일관 스님은 “이 문제를 쟁점화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무조건 밝힌다고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