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 종합 > 종단
원로의원 추천의 건 다음 회기로 이월
3월 28일 속개된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 추천의 건(무진장, 혜정, 정관 스님)건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이 같은 결정은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이 "원로회의 스님들이 이미 12분이 원로의원으로 추천돼 있기 때문에 안건을 다음 회기로 이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임시중앙종회 안건이 변경됐다.
다음은 안건 순서.

5. 법규위원(현각ㆍ지연ㆍ철안ㆍ법선ㆍ성일ㆍ성천 스님 2007.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6. 재심호계위원(법광 스님 2007.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7. 종립학교관리위원(자제 스님 2007. 2. 24 위원직 사직) 선출의 건

8. 직능대표선출위원(수경ㆍ지선ㆍ통광ㆍ종상ㆍ명철ㆍ정념 스님 2006. 11. 8 임기만료) 선출의 건(제172회 이월 안건)

9. 종비생 수행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10. 종무보고의 건(제172회 중앙종회(정기회)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

11. 종책질의의 건

12.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포함)

13.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종정감사특별위원회(범어사 재감사)

2)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14. 종헌 개정의 건(총무원장 제출)

15. 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불기 2551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7. 종법 개정의 건

1)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3)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장주 스님 외 19인 상정 요구)(제172회 이월 안건)

4)중앙종회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5)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장주 스님 외 19인 상정 요구)-(제172회 이월 안건)

6)종무원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7)승려법 개정안(법진 스님 외 4인 발의)

8)종무원법 개정안(진화 스님 외 5인 발의)

9)분담금납부에관한 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8.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적 스님 외 4인 발의)-제172회 이월 안건

20.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정범 스님 외 4인 발의>

21. 사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영담 스님 외 20명)

22.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23. 기타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28 오전 11:07: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