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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조계종, 국박 상대 강경 대응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물의 현상을 변경하고 공개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 이하 국박)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박은 유물의 반환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소유주와 문화재청장 허락을 얻지 않고 해당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와 공개를 하는 등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박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박은 유물의 소유주가 반환을 요청할 시 거부할 권한이 없고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입장을 조계종에 통보한 것 역시 부당한 행정권한 행사라고 조계종은 지적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도 모르는 국박은 유물의 위탁관리 기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급작스레 반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간 조계종과 이관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던 실무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시설이나 관리능력을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수장고 시설은 국박에 못지않고, 불교중앙박물관의 능력을 넘어서는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적합한 기관에 처리를 맡길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박은 석가탑 출토유물의 이관에 관한 결정을 문화재청에 넘긴 상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이때는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3-27 오후 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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