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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 순서가 정해졌다. 다음은 제173회 중앙종회(임시회) 의사일정 순서.
1. 영축총림 방장 추대의 건
2.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
3. 불기 2550(200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4. 법규위원(현각ㆍ지연ㆍ철안ㆍ법선ㆍ성일ㆍ성천 스님 2007.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5. 재심호계위원(법광 스님 2007.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6. 종립학교관리위원(자제 스님 2007. 2. 24 위원직 사직) 선출의 건
7. 직능대표선출위원(수경ㆍ지선ㆍ통광ㆍ종상ㆍ명철ㆍ정념 스님 2006. 11. 8 임기만료) 선출의 건(제172회 이월 안건)
8. 종무보고의 건(제172회 중앙종회(정기회)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
9. 종책질의의 건
10.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포함)
11.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종정감사특별위원회(범어사 재감사)
2)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12. 종헌 개정의 건(총무원장 제출)
13. 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불기 2551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5. 종법 개정의 건
1)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3)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장주 스님 외 19인 상정 요구)(제172회 이월 안건)
4)중앙종회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5)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장주 스님 외 19인 상정 요구)-(제172회 이월 안건)
6)종무원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
7)승려법 개정안(법진 스님 외 4인 발의)
8)종무원법 개정안(진화 스님 외 5인 발의)
9)분담금납부에관한 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적 스님 외 4인 발의)-제172회 이월 안건
17.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정범 스님 외 4인 발의>
18.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9. 기타
한편 이 외에도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로의원 추천의 건(무진장, 혜정, 정관 스님)'' ''사면 촉구 결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