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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제17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지관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1994년 종단개혁 때의 크나큰 홍역을 겪은 것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며 “그 당시 멸빈조치를 당한 자에게는 큰 잘못이 있지만 이젠 벌써 13년이 지났으므로 종단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와 파렴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범위에서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과 승려법 45조의 1항을 금번 1회에 한해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종헌개정을 재청했으니 이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관 스님은 "반대하는 것도 종회 권한이고 찬성하는 것도 종회 권한이다. 잘 토의해서 소소한 것은 삼켜서 94년 건 원만히 해결하고 2006년 것도 그들이 죽기전에 사면해 화합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즉석에서 재차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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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스님은 또 “종단의 장기계획인 수행승가와 원융살림 회복을 위한 4대의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부대중의 보살계 포살법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결재 중 선방 스님네가 각고 정진하는 동안, 종단 전체스님들은 어디서 무슨 수행과 어떤 불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교역록의 발간도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이 외에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각종 국가법령 정비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책 등 공유해야 할 당면과제를 설명했다.
제173회 임시중앙종회는 77명 중 67명의 참석으로 개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