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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6일 개원된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 승려 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헌ㆍ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총무원장 발의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종헌에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내용은 제162회 임시중앙종회 때 상정된 것과 유사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1994년까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ㆍ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사면ㆍ경감된 자는 사면ㆍ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ㆍ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사면ㆍ경감 조치가 이뤄지면 부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종헌 개정안과 연동해 사면ㆍ경감 조치를 받은 자는 복적 또는 재득도 할 수 있도록 승려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3월 21일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종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자리에서 “대중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사면도 대중화합에 도움 된다면 적극적ㆍ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종정예하께서 재추대되면서 종단 화합 측면에서 첫 관심사로 사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려면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 집행부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비춰볼 때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 관련 법안도
이번 종회에서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 외 4명의 발의한 이 개정안은 승려법 제30조 2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뼈대를 살펴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려는 구족계를 수계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매5년마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징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안’도 주목할 부분.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내기 위해 징계를 내릴 때 변상을 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승려법, 총무원법, 호계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말사주지를 제외한 주요 종헌 기구 종무원의 직위는 상호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종무원법 개정안’도 의미 있다.
이번 종회에서는 이 외에도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종무원법 개정안’과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계종 종비생 수행관인 백상원(비구 수행관)과 혜광사(비구니 수행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