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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 주요 안건은?
중앙종회 개원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6일 개원된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 승려 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헌ㆍ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총무원장 발의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종헌에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내용은 제162회 임시중앙종회 때 상정된 것과 유사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1994년까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ㆍ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사면ㆍ경감된 자는 사면ㆍ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ㆍ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사면ㆍ경감 조치가 이뤄지면 부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종헌 개정안과 연동해 사면ㆍ경감 조치를 받은 자는 복적 또는 재득도 할 수 있도록 승려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3월 21일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종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자리에서 “대중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사면도 대중화합에 도움 된다면 적극적ㆍ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종정예하께서 재추대되면서 종단 화합 측면에서 첫 관심사로 사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려면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 집행부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비춰볼 때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 관련 법안도
이번 종회에서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 외 4명의 발의한 이 개정안은 승려법 제30조 2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뼈대를 살펴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려는 구족계를 수계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매5년마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징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안’도 주목할 부분.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내기 위해 징계를 내릴 때 변상을 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승려법, 총무원법, 호계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말사주지를 제외한 주요 종헌 기구 종무원의 직위는 상호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종무원법 개정안’도 의미 있다.

이번 종회에서는 이 외에도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종무원법 개정안’과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계종 종비생 수행관인 백상원(비구 수행관)과 혜광사(비구니 수행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23 오후 5:51:00
 
한마디
치탈된 자들은 대부분 70대이기 때문에 6. 25를 경험했을 줄 안다. 남침 때는 바닥 빨치산들이 가진자와 미운자들을 인민재판을 거처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북진 때는 보복으로 재판도 없이 총살하는 것을 보고 들렀지 않는가? 94학번들은 94년 개혁 때 맞아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요. 결과야 알 수 없지만 사면 발의한 총무원 집행부와 이를 이해 해준 스님들께 감사나 하시요. 사면에 조건이 있다 어쩌다 하지 말고요.일제강점기 대처승들과 같은 종단에 있을 수 없다고 제적원을 낸 백용성 큰 스님과 안중근 같은 영웅이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2007-03-25 오전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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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오죽했으면 단서라도 부터서 사면해 주려고했겠는가? 얼마나 반대가 많으면 말이다. 사면을 교시한 종정예하와 법안을 발의한 총무원 집행부에 감사해야 할 줄 안다. 반대자들이 공론화를 문제삼는데 치탈을 주도한 측의 논사들과 치탈당한 측 대표자들을 마주하게 하지요 몇 분내에 정사가 라려질 줄 안다. 혹자는 98년 멸빈자 경감조치 때 등장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아마 이번에는 종회 내에서 자기 계파를 동원해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 그들은 생명 평화를 부르짓고 천성산 도롱용과 서해안 갯뻘의 지렁이 살리기 운동을 하는 승려들이 아니가. 그런 승려들이 다른 승려의 인격을 짓밟고, 호계위원으로 위법하게 승권을 박탈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주위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도롱용과 지렁이만도 못한 삶을 했던 모양이지, 그들의 눈에는 말이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공산당 흑서를 보면 1억명에 달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몇 사람 치탈쯤이야 '개혁'과 '민주화'로 위장한 폐불을 위해 능히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7-03-25 오전 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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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탈사면! 그들은 이미 평균 수명 76세에 가까운 나이들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들이 아닌가? 거기다 무어 그리 단서가 많은가? 그들 가운데는 징계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본사나 문중회의를 떠난 승려도 있다. 94년 치탈도첩하고 사찰에 기거를 못하게 하자 친척과 신도집 등을 동가숙 서가숙하고 다닌 승려도 있다. 그런데 그 승려의 뒤를 쫓아 촬영해 놓고 환속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한 때 외국에 가서 국내에 소식이 없자 경찰을 통해 고향에의 동정을 조사해 보고하도록도 했다. 그런가하면 종단과 무관한 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한국불교 중흥조의 옛터를 발굴하고 복원신청을 하자 총무원장(서정대) 명의로 허가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 이전은 호법부 직원을 보내 사찰 감시를 하기도 했다(월주 원장). 이번 단서는 그 연장인것 같군. 일찍이 재적사와 문도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 온 승려에게 복적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것도 종헌 종법과 붓다의 법. 율을 위반해서 종권장악과 승권박탈을 한 측에서 말이다.
(2007-03-24 오후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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