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비구ㆍ비구니 법계별 가사 조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법계법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계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비구는 대종사 25조, 종사 21조, 종덕 19조, 대덕 15조, 중덕 9조, 견덕 7조, 비구니는 명사 21조, 명덕 19조, 현덕 15조, 혜덕 13조, 정덕 9조, 계덕 7조.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무부(02-2011-1701~4)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