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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3월 26일 개원하는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 외 4명의 발의한 이 개정안은 승려법 제30조 2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뼈대를 살펴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려는 구족계를 수계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매5년마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획기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진 스님은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 소속의 삼보정재가 승려 본인이나 직계 가족, 친척들에게 귀속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