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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제도 정상화 위한 종법 개정안 발의키로
초선의원 13명 종책토론회에서 결의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의원 13명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유성에서 종책토론회를 열고 ‘징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안’을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내기 위해 징계를 내릴 때 변상을 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승려법, 총무원법, 호계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초선의원들은 또 이번 종회에 말사주지를 제외한 주요 종헌 기구 종무원의 직위는 상호 겸직하지 못하도록 ‘종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초선의원들은 이 외에도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 외국인 승려 수계에 관한 문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 현안과 관련한 10여 가지 종책 질의를 하기로 했다.

초선의원인 주경 스님은 “군승 결혼과 관련한 종헌 제9조 2항 삭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22 오후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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