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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위한 무료법률봉사 협약식
보현의집은 삼성법률봉사단과 결연협약식을 갖고 노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보현의 집(원장 지거)은 3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상공회의소빌딩 4층 봉사단 사무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단장 서우정)과 ‘노숙인을 위한 무료법률봉사 결연협약’을 체결했다.
봉사단 소속 변호사들은 앞으로 노숙인 복지시설인 보현의 집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지거 스님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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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y@buddhapia.com
2007-03-22 오후 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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