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사 소유토지 불법매매 혐의로 기소된 前 봉원사 주지 성국 스님에게 ‘판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100억 원 대 흥천사 토지를 종단의 승인 없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제 스님에게는 ‘멸빈’과 함께 변상금 6억 5천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9차 심판부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성국 스님의 판결과 관련 호법부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현재 사회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법부는 성국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