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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는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한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전 ‘종무원법 개정안’ 제6조 1항 7호는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였다. 그러나 회의 이전 열린 ‘종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이 수정했다. 간담회에는 정휴 영담 동광 장주 성직 운달 스님 등 중앙종회 각 계파 중진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개정안에서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파렴치범 조항 중 횡령은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