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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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받고 5년 경과하면 교역직 종무원 취임 가능
특위 ‘종법 개정안 의견수렴 간담회’ 의견 수렴 후 수정
종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는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한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전 ‘종무원법 개정안’ 제6조 1항 7호는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였다. 그러나 회의 이전 열린 ‘종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이 수정했다. 간담회에는 정휴 영담 동광 장주 성직 운달 스님 등 중앙종회 각 계파 중진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개정안에서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파렴치범 조항 중 횡령은 삭제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20 오후 6:22:00
 
한마디
조선시대 말기 승려신분은 천민중에 하나인 백정과 승려는 동일한 신분을 가졌다고 한 논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잡는 백정이 승려가 되고 승려가 환속하면 백정이되었다고 합니다.형법이나 선거법을 위반하여 구속된다는것은 일종의 사회적 신분차별의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헌즉 새로운 시대의 승려상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7-03-24 오전 11:59:58)
106
한국 법도 법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수준도 낮아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안 걸리고 살 수도 없게 돼 있는데 한국이 무슨 사법 선진국인 줄 아느냐. 인구 대비 일본보다 고소 사건이 155배가 많아. 불교 탄압도 이런 민족성 탓이고 이걸 자학증상이라고 하지.여기 댓글에서 떠드는 제1주제가 승려들이 산 속에 쳐박혀 포교 안 한다는 건데 왜 안 하는 건지는 모르지. 이번 주제는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겉으로만 보고 떠들지 마라.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저런 세속법 국법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불교계서까지 내친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떠들어 대는 게. 오역죄 빼곤 죄도 아닌 게 불교 법이지. 오역죄 어디 참회할 곳도 없다고 했는데 그 X같은 국법 그것도 불교에는 불리한 세속법 그런 걸 법이라고 정말 파렴치범인지 아닌지는 율장에 비춰 다시 따져 봐야 할 것 아니냐고. 여기 댓글 다는 이들 다 기독교인들 같다. 불교 법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안 단다. 이 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2007-03-24 오전 9:27:52)
75
갈때까지 가보자는데 먼 딴소리요.
(2007-03-22 오전 5:08:44)
126
지혜로운 사람은 걸림이 없다. 지혜롭지 못해 국법에 걸리고 그 기간이 흘렀다 해서 죄과를 충분히 받았다 생각하는가. 대중이 그사람을 보는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닐 것이다. 걸림이 있다는 이야기 이다. 교역자 정도의 직위라면 걸림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을 누구를 염두해 두고 바뀌면 안된다. 이는 망어이자 사기 죄이다. 청정가풍의 법을 원한다.
(2007-03-21 오후 6:18:29)
128
참으로 한심하다. 출가수행자인 일부스님이 세속법에 의해 전과자가 되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 이사실 하나만으로도 멸빈시켜야 되거늘... 그런데 복역후 5년이 지나면 종단의 간부로 일 할수있다하니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인간에게 사표가 되고 지도자가되는 일부스님이 세속법을 위반하여 전과자라니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종회의원이신 스님들 당신들만 종회의원으로서 종법제정에 관여하지말고 종헌에 명시된 4부대중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불합리화한 일들이 안셍기도록 할수는없는가
(2007-03-21 오전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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