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측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신도시 지역 종교용지 관련 법 개정안이 종교적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도시계획상 종교부지확보 및 종교기능에 맞는 부지선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종교용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종교인구 비율에 부합하는 종교 간의 형평성, 특정 종교단체간의 종교용지 배정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세미나는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인권포럼에서 주최했다.
김 교수는 또 “종교 부지를 특정종교가 선점하거나 독점하는 상황에서 종교용지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장기 지구 종교시설 용지 공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원주민 지정을 받은 교회가 10개 포함돼 있어 종교용지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배제된 종교단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종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교용지를 배정받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접근이 극히 제한돼 있으며, 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화 전등사 기획국장 범우 스님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몇몇 돈 많고 힘 있는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별 종교 인구에 따라 용지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우 스님은 또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각 종교 또는 종교단체는 임대하는 형식으로 개정돼야 지역주민의 이익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