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대표 이장오)가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희방사 천은사 주지를 3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름다운산하는 고발장에서 “천은사의 861번 지방도 통행제한은 도로법 위반, 보호비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이며 “희방사 주지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산하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과 문화재관람료위원장은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 희방사, 천은사의 징수방식을 현행 그대로 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맞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