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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토지 불법매매건이 조계종 호법부로 이관된다.
흥천사ㆍ봉원사ㆍ범어사 토지 불법매매 실태조사소위원회(위원장 법광, 이하 소위)는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범어사 토지 불법매매 현장 조사 보고를 들은 뒤 소위 차원에서 더 이상 조사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며 문제되는 부분만 호법부에 이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법부에서는 △세계선문화타운 사업이 종단 사전 허락 없이 진행된 점 △세계선문화타운 부지 매입 시 종단 사전 승인 없이 계약금 15억원을 지출한 점 △계약금 15억원 회수 방안 △세계선문화타운 부지가 토지개발제한지역일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종감특위에 범어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소위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흥천사와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와 관련해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태 흥천사 前 사무장, JD홀딩스(흥천사 토지 매입 회사), 봉원사 전ㆍ현직 주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