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와 도피안사 등의 사찰이 문화재 보수지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낸 MBC가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정정보도하기로 했다.
2월 28일 월정사측으로부터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언론중재위원회는 3월 8일 조정심의를 열고 “MBC는 3월 16일 이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뉴스진행자가 정정보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서별당 기와 보수는 스님 개인 숙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문화재 보수지원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뉴스데스크나 뉴스24를 통해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던 MBC측이 한 발 물러났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년간 법적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화재 보수지원비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한 공방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불교계의 첫 공식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은 뉴스데스크 대신 뉴스24에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