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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부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 추진
불교시민단체 활성화에 초석 될 것 기대
조계종이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 시민사회활동에 청색 신호가 켜졌다.

이는 그동안 예산확보 등 체계화되지 않았던 불교시민사회활동을 법제화시키고 종단이 인정한 시민단체들을 공식적으로 관리 후원할 것으로 보여 불교시민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최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불교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불교사회활동의 범위와 지원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가 마련한 진흥법안을 살펴보면 ‘불교시민사회활동’을 종단 및 종도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권, 환경, 노동, 여성, 통일, 재해구조 등 중생구제를 위한 제반의 사회활동이라고 범위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총무원은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찰은 행정 및 재정 지원 요청시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예산 외에도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긴급구호가 필요한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사회활동에 기여한 단체 나 개인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사실 그 동안은 종법상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기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종단차원의 예산집행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이번 진흥법이 종법으로 통과된다면 향후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정안정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은 불교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중앙종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최종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부는 오는 3월 14일 종단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진흥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 보완 한 뒤 6월 임시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7-03-09 오전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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