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가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검토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선관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중앙선관위가 각 교구선관위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교구선관위가 위임된 선거업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방기할 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구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번 총무원장 선거 당시 불거졌던 선관위원의 겸직 금지 논란과 관련, 중앙종회의원뿐 아니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장급 이상 종무원도 선관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선출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각급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이 중대할 때 15일 이내에 호법부에 고발해야 하며, 호법부는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해야 하고, 징계가 회부되면 호계원은 9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등 선거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종무원법과 관련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살인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간통ㆍ사기ㆍ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