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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2월 24~25일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에서 ‘불교 장례문화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의 장례문화 역사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불교식 장례문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새로운 장례문화로 각광 받고 있는 수목장(樹木葬)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수목장은 화장한 골분(骨粉)을 나무 아래에 묻거나 뿌리는 장묘법으로, 영천 은해사와 경주 기림사, 강화 전등사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목장 제도화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수목장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달수 교수(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는 ‘수목장의 유형과 발전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스위스와 독일, 일본 등의 외국 수목장 사례를 살핀 후 “수목장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추후 국민정서와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해 묘지형과 산림형 등 한국형 수목장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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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자연장 도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목장은 잘못 도입될 경우 산림훼손이 나타날 수 있고, 산불위험이나 병충해에도 취약하다”며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도 2~3%의 소수가 이용하고 있는 장례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할 경우 ▷집단민원발생 ▷분양사기 ▷타 종교단체에 매도 등 시설 운영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수목장을 포함하는 ‘자연장(自然葬)’ 도입을 위한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팀장은 “수목장 운영 주체를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바람직한 자연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송현동 교수(건양대 예식산업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상업화로 인해 죽음에 대한 종교의례적인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며 “종교계가 앞장 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에 이어 25일에는 신임 회장에 당선된 본각 스님의 취임식이 봉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