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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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도 MBC 보도 반박
조계종 총무원과 평창 월정사에 이어 문화재청도 MBC의 ‘엉뚱한 예산집행’ ‘문화재 보호하랬더니’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MBC는 뉴스데스크과 뉴스투데이를 통해 석탑(월정사) 및 불상(도피안사) 보수를 위해 지원된 예산이 수행자와 스님들의 숙소를 고치고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재청은 2월 22일 ‘석탑과 불상을 고치라고 지원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 "월정사에 석탑 보수비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원래 서별당의 보수 및 복원 용도로 15억원을 지원했던 것"이라며 "서별당은 국보 제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등의 문화재에 대한 주요관리시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지원대상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장은 또 “도피안사에도 원래 불상 보수비 5000만원과 무설전 개축비 7억 1500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불상보수비로 지원된 것이 무설전 개축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며 “무설전 역시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의 문화재에 대한 주요관리시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지원대상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 시설 보수복원비 지원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검토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탑의 돌기둥에는 금이 가고 곳곳이 떨어져 나갔지만 30년 동안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석탑은 1970~71년 해체보수 한 바 있으며, 1층 탑신 우주부의 균열 및 표면박락은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98년 조사 때와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 현재 진행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005년에도 실시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조사결과 석탑의 안정성 및 지반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판정돼 현재로서는 보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석조문화재의 구조특성상 일부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전체를 해체 보수해야 하고, 해체 시 부재의 노후로 인해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체보수는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2-23 오전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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