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인상의 한도를 정부가 직접 승인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4명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인상을 법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징수 사항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병문 의원측은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한 뒤 단독 징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수정해 관람료 징수나 인상시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시켜 관람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계종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의 시시비비를 아직 말할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원점부터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라며 “공청회나 관련자들의 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득과실을 명확히 따져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