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개원될 제173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까?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도연ㆍ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과 ‘원두ㆍ종원ㆍ혜은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1994년 종단 개혁불사 당시 종정 사서실장이었던 원두, 불국사 주지였던 종원, 시대불교신문 발행인이었던 혜은 등은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본인의 진술이나 호법부로부터 죄상에 대한 문책, 자백도 없이 궐석징계됐다”며 “이는 종헌 9조 1항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법규위는 두 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종단 화합을 위해 중앙종회와 집행부, 호계원 등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천제 스님은 “멸빈자 사면 문제는 종정스님의 교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스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오는 3월 임시종회 때 총무원장 스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종정 법전 스님은 지난해 98년 종단사태로 멸빈된 스님들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종도들의 종단화합과 여망을 실현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했다. 또 “차제에 종단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등 중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 조치를 강구하라”며 사실상 94년 종단 개혁불사 당시 멸빈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언급했다.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94년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종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3차례에 걸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멸빈자 사면 문제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단 한 관계자는 “94년과 98년은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3월 임시종회는 결산종회일 뿐 아니라 ‘종무원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 문제가 대두돼 있어 멸빈자 사면 문제가 거론될 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