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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멸빈자 사면 수면 위로?
오는 3월 개원될 제173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까?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도연ㆍ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과 ‘원두ㆍ종원ㆍ혜은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1994년 종단 개혁불사 당시 종정 사서실장이었던 원두, 불국사 주지였던 종원, 시대불교신문 발행인이었던 혜은 등은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본인의 진술이나 호법부로부터 죄상에 대한 문책, 자백도 없이 궐석징계됐다”며 “이는 종헌 9조 1항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법규위는 두 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종단 화합을 위해 중앙종회와 집행부, 호계원 등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천제 스님은 “멸빈자 사면 문제는 종정스님의 교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스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오는 3월 임시종회 때 총무원장 스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종정 법전 스님은 지난해 98년 종단사태로 멸빈된 스님들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종도들의 종단화합과 여망을 실현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했다. 또 “차제에 종단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등 중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 조치를 강구하라”며 사실상 94년 종단 개혁불사 당시 멸빈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언급했다.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94년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종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3차례에 걸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멸빈자 사면 문제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단 한 관계자는 “94년과 98년은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3월 임시종회는 결산종회일 뿐 아니라 ‘종무원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 문제가 대두돼 있어 멸빈자 사면 문제가 거론될 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2-20 오전 10:12:00
 
한마디
멸빈자 여러분! 대부분은 70을 넘시셨기 때문에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아실 줄 압니다. 그 때 얼마나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90년대 종단사태는 6.25와 같은 우리 종단의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도권의 책임자들과 이들을 숙청한 주역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멸빈자 대부분은 정화세대들로 숙청의 주역들인 개혁세대보다도 애종자들이고 죄가 없다고 압니다. 사면에 연연하지 말고 남을 여생을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7-02-27 오전 11:07:31)
68
94년 멸빈자 여러분! 사면 여부와 관계 없이 신념대로 여생을 보내 주십시요. 그것이 어쩌면 더 불제자된 삶의 길을 가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변의 지인들과 여러분을 아끼는 분들이 더욱 여러분의 사면을 기다리고, 만약 사면이 된다면 그 날, 그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는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통곡하는 측근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부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2007-02-26 오후 8:12:46)
77
멸빈사면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는데 찬성한다. 먼저 집행부 측과 중앙종회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공론화 없는 사면 추진은 적당히 시기를 넘기려는 것입니다.
(2007-02-26 오전 11:48:12)
37
멸빈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라. 도법 스님과 수경 스님이 승려대회와 개혁의 정신을 강조한 이유를 알면 사면추진자 측과 동조자들은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할지를 공론화해야할 것이다. 설사 투표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앙금이 남는다. 멸빈 사면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주체세력과 그 동조 자들이 드러나 있지 않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만일 총무원이나 종회 일각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 '공론화'하라는 것이다.
(2007-02-25 오후 1:10:51)
82
차기 종정 추대가 중대한 현안인 것 같다. 그러나 차기 종정은 종헌 제19조 본종의 신성성과 종통 승계의 문제와 관련해 종단의 현안을 해결할 해안과 능력을 구족한 원로라야 한다. 향산이 제기한 00승과 함께 멸빈처리도 그 중 하나 라는 것을 밝혀둔다. 아울러 현안들이 현명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차기 종정 추대와 대선을 전후해서 종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종단지도층은 알아야 한다.
(2007-02-24 오전 9:43:33)
55
결산종회 및 종무원법 개정 등과 멸빈문제처리 가운데 어느 것이 급선무인가? 또 멸빈사면 문제에 대해 혹자들은 종헌 종법 절차와 '정신' '정신'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것을 보아 왔다. 94년 종단사태와 멸빈에 의한 승권박탈은 13년차에 접어 든다. 그리고 종헌 종법을 위배해가며 종권이 이양되고 승권이 박탈됐다. 불타의 법과 율에서 그런 종권장악과 승권박탈을 용인할 근거가 있는가? 특히 조계종이 소의로 하는 계율과 종헌 종법에서 말이다. 아마 비상사태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비상사태란 94년 종단사태를 주도한 측에 주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총무원 한 관계자'란 지관 총무원장의 대변이라면 생각해 볼 일이다.
(2007-02-23 오후 8:01:34)
73
94년과 98년은 성격이 다르다고 한 종단 관계자에게 묻는다.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다. 첫째, 94년 종권이양은 94년 종단사태를 주도한 승려까지도 쿠데타 내지 혁명이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간에서도 쿠데타와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불교승단에서 용인될수 있는가에 대해 답하라. 둘째, 종단내 여론은 94년은 쿠대타 세력에게 종권과 승권을 빼았긴 자들이요, 98년은 94년과 같이 빼앗으려다가 땅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사면 내지 원상회복이 당연할지는 말이 필요 없지 않은가. 셋째, 종단 한 관계자가 조계종 승려이고 총무원 간부라면 향산이 제기한 은처문제와 멸빈문제의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일러두고 싶다.
(2007-02-23 오전 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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