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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사찰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향유와 체험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국내외인 들에게 보다 나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국가 법령을 전통사찰이 역사ㆍ문화적 역할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전통사찰의 행위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사찰이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 내 정신문화ㆍ복지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단순히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통 사찰이라는 공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고,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창조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시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서울 봉은사, 화계사, 지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 및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