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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 출범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 출범식 장면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사찰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향유와 체험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국내외인 들에게 보다 나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국가 법령을 전통사찰이 역사ㆍ문화적 역할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전통사찰의 행위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사찰이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 내 정신문화ㆍ복지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단순히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통 사찰이라는 공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고,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창조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시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서울 봉은사, 화계사, 지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 및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2-14 오후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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