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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내 출토 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이끌어 온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을 2월 13일 포상했다.
회암사는 2005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상고를 한 상태고 최종 판결은 올해 연말경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던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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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흠 스님은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결과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스님은 “좀 더 일찍 발굴 유물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늦었지만 이번 회암사지 건을 통해 사찰 내 출토 유물의 소유권은 물론, 폐사지 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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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지는 고려 때 창건된 후 왕실사찰로, 이후 폐사된 채 방치되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600여억원을 들여 발굴을 추진했던 양주시가 적법한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굴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출토 유물이 양주시 소유로 등록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계종에서는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