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 종합 > 사람들
조계종, 양주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 포상
양주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이 2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포상을 받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내 출토 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이끌어 온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을 2월 13일 포상했다.

회암사는 2005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상고를 한 상태고 최종 판결은 올해 연말경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던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흠 스님은 양주 회암사지 내 출토 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2심까지 승리로 이끌어 성보관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연흠 스님은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결과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스님은 “좀 더 일찍 발굴 유물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늦었지만 이번 회암사지 건을 통해 사찰 내 출토 유물의 소유권은 물론, 폐사지 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흠 스님은 최종 판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암사의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는 지난 1월 30일 종무회의를 통해 ‘회암사지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복원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3월 4일 출토 유물을 보관한 유물전시관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암사지는 고려 때 창건된 후 왕실사찰로, 이후 폐사된 채 방치되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600여억원을 들여 발굴을 추진했던 양주시가 적법한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굴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출토 유물이 양주시 소유로 등록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계종에서는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2-13 오후 4:31: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