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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규위 제39차 회의 열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도연ㆍ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과 ‘원두ㆍ종원ㆍ혜은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두 건에 대해 법규위는 오래 전 일이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종단 화합을 위해 중앙종회와 집행부, 호계원 등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는 또 ‘안삼수(탄우) 징계절차 위헌심판청구의 건’을 접수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당사자와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키로 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2-13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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