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도연ㆍ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과 ‘원두ㆍ종원ㆍ혜은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두 건에 대해 법규위는 오래 전 일이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종단 화합을 위해 중앙종회와 집행부, 호계원 등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는 또 ‘안삼수(탄우) 징계절차 위헌심판청구의 건’을 접수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당사자와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