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월 9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율스님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항소 기각 후 곧바로 상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로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공사장 굴착기 등을 막는 등 24회에 걸쳐 업무 방해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비춰볼 때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던 공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범행한 동기와 경위는 참작가능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지율 스님은 재판이 끝난 뒤 “천성산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가 천성산 문제를 불러왔기 때문에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율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