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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ㆍ매장문화재보호 관련 법 제정된다
문화재청 2007년 사업계획 발표
문화재수리법과 매장문화재보호에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의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올 한해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체계 정립’ ‘문화재 제모습찾기 사업’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체계화’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증진’ 등의 큰 사업 줄기를 세우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이 중 불교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및 과학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수리법’ 제정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매장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재를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문화재안전과를 신설하고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객관적 발굴조사기준도 마련한다. 금년 6월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의궤’ 등의 유네스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아ㆍ태 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운영도 본격화된다.

한편 경주와 부여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화경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 사업으로 대형 발굴 복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발굴 사업은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 정비, 월성내부 발굴 등이 우선 진행된다. 문화재위원회 제도에는 민속문화재분과와 경관심의분과를 신설하고,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와 예능을 나누어 심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효율적인 문화재활용을 위한 문화유산활용 기본매뉴얼 제작, 문화유산주간 시행, 덕수궁 등의 야간개방, 투어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재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02-08 오후 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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