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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조계종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원, 강원, 율원 등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선원, 강원, 율원 등 10개 분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20명(해당 분야 당 2명씩)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직능대표 선출위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계파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총무원은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현재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 제4차 회의에서 공개된 것에 따르면, 전국선원수좌회는 “수좌(선원)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전국 수좌 2000명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 최소 5명을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선방 15안거 이상 성만하고 최근 3년 이상 정진중인 자로서, 전국선원수좌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직능대표(강원) 자격은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승가대학(강원)에서 10년 이상 교역직(교수 이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전국강원교직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축율원은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직능분야별로 1인씩 선출한 10인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으로 구성”하고 “율원ㆍ선원ㆍ강원 등 각 교육기관을 대표할 만한 기구, 즉 교육기관 대표단체의 추천(복수추천)을 통해서 입후보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선원을 대표하는 전국선원수좌회와 강원을 대표하는 전국강원교직자회에 질의했다. 율원의 경우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 전국 6곳의 율원에 질의했으나 영축율원만 회신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