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종무원법’이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의 거부권 행사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스님도 최소한의 경과기간도 없이 종단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했으며, 파렴치한 범죄행위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거름장치 마저 제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장적 스님(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중앙종회의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미공포로 의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헌 제43조에 따르면,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종법안은 총무원으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해야 한다. 총무원장이 그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중앙종회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모두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장적 스님은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종무원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