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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사찰 현장 조사 이뤄진다
조계종 정부 합동 현장조사 2월 1일 합의
22개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 대한 현장조사가 조계종과 정부 합동으로 실시된다.

조계종과 정부는 2월 1일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관람료 매표소 등 사찰과 국립공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과 재무부장 정만 스님 등 조계종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또 조계종측 부·실장 4인, 각 부처 및 정부측 국·처장급 8인으로 제도개선협의회를 공식 가동시키고,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과 문화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 4인, 정부 4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홍보과정에서 사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의가 유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 자연환경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조계종측 대변인을 맡은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에 대한 조계종과 정부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회의의 성과”라며 “빠른 시일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양측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7-02-01 오후 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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