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관한령’이 1월 30일 조계종 종무회의를 통해 제정됐다. 지난해 1월 입법예고를 한 뒤 1년만이다.
이 영은 사문화돼왔던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포교사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시를 통해 8000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됐지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4500여명이며,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는 27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은 회비는 내고 있지만 활동은 미비한 상태다. 포교원은 영 제정으로 전문인력풀을 형성한 뒤 종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영에 따르면, ‘전문포교사’란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포교사가 되기 위해선 포교원에서 설립한 포교사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전문포교사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ㆍ청소년ㆍ청ㆍ장년, 직장ㆍ직능 및 군ㆍ경ㆍ교도소,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 ‘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 출판ㆍ인터넷, 예능ㆍ스포츠 포교분야)’ ‘사회ㆍ복지전문포교사(환경ㆍ평화ㆍ인권 및 통일, 자원봉사ㆍ복지, 법률ㆍ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로 구분된다.
포교원장은 포교사단 추천위원 4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포교사 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정위원회는 응시자의 불교관(종단관), 불교일반 및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정도, 포교사로서의 자세, 지도자로서의 역량 등을 면접을 통해 평가한다.
전문포교사 선발기준으로는 △팀장 이상(중앙, 지역단의 임원)의 경험이 있는 자 △단비 완납 자 △분야별 연수 80% 이상 참석자 △포교활동 보고서 80% 이상 제출자 △사정위원회 면접 평가 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자 등이다.
전문포교사가 되기 위해선 △응시원서 △일반포교사 활동 경력사항 및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전문포교사 지원 분야에 관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인성 분야 검증을 위해 △포교사단 지역단장 추천서 △재적사찰주지스님 의견서 △교구포교국장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포교사와의 특성화 및 차별화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배정, 어린이 지도사 등 각 분야 지도사와의 변별력, 응시자격 폭 축소 및 확대 등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포교원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