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가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기초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관련 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1월 31일 제171차 회의를 열고 제172회 중앙종회에서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대해 전면 재수정할 것을 종헌종법개정기초특위에 요구키로 했다. 두 법안 개정안에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교구별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교구선관위로 이양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취지와 달리 교구선관위로의 권한이양이 교구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구별 특성에 따라 문중 및 문도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교구선관위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줄 것을 종헌종법개정기초특위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도공, 진기, 심경, 범여, 덕산, 승혜 스님 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