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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Loves You' 고속道 변 광고물 사라진다
종자연, "종교자유 침해 소지" 지적
서초구ㆍ청원군, 문제 광고물 게시 않기로
고속도로변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길희성)은 서울 서초구청(구청장 박성중)과 충북 청원군(군수 김재욱)측이 관내 고속도로변에 있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게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월 26일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광고물

서초구청과 청원군 관내 고속도로변에는 고려은단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Jesus Loves You’라는 내용이 표기돼 있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도시정비과는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러한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원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바, 추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시 정확한 법 적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및 홍보하겠다”고 23일 답했다.

이 옥외광고물들은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에 의해 설치한 광고물로, 지난해 12월 31로 시한만료 됐기 때문에 올 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초구청, 청원군 등 자치단체들의 헌법준수 노력은 국민의 정신적 기본권 보장 및 사회 갈등을 줄이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김낙순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정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발의된 개정안에 현행법 제5조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법 제5조 제2항의 5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 ‘선(포)교 문구’ 및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개별소송과 헌법소송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1-26 오후 1:08:00
 
한마디
썩어가는종교의위선자들승려.목사.가얼마나될까종교의본질에충실하는.종정스님이계시는해인사가그립다.
(2007-04-21 오후 2:21:33)
61
할말없음 저 무지한 인간들 인간아 인간아 왜사니 왜살어...
(2007-01-30 오후 2:45:55)
116
국태민안 호국당같은 범종단적 승려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여 한국불교를 위해 참여적 불교세력이 결집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7-01-28 오전 4:14:58)
122
저 광고를 본 것이 언젠데 이제 시정이 된다니 불교도의 한사람으로 반가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인의 자기 주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7-01-27 오전 11:45:48)
100
ㅅㅂ 내일부터 고려은단 안 먹어 차라리 담배 핀다
(2007-01-26 오후 8:19:29)
121
하지만 내년 이명박 봉헌정권이 들어서면 동네마다 저런 간판이 다시 들어선다는 사실. 더큰 문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60%가 넘는 이명박의 고공 지지율을 막을 세력이 아예 없다는 것임.
(2007-01-26 오후 4:06:0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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