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단 소속 사찰과 스님들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1월 22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주 마곡사 사태와 서울 흥천사 소유토지 불법매매, 부산 마하사 반야암 지종 스님 입적, 고성 화암사 소유토지 임대계약, 부산 범어사 템플스테이 지원금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심우 스님은 “지난번 종단 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뒤 진정과 투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종단 화합을 위해 기강 확립이 절실한 만큼 호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른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사이익을 노리고 진정하거나 투서할 경우 그 역시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마곡사 사태와 관련, 심우 스님은 “지난해 6월 접수됐으나 조사가 되지 않아 내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중 주지스님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고, 현재도 검찰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보석 신청서를 냈다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1차 진술때 허위자백한 부분이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3자 대면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호법부장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낱낱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천명했다.
흥천사 소유토지 불법매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액을 회수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우 스님은 “자제 스님이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하고 검찰에 요청해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계좌 추적을 통해 계약회사로부터 받은 16억5천만원을 가압류 해지, 적조사 불사 등에 사용했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당사자인 자제 스님이 3차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원하지 않아 신문 지면으로 등원을 공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야암 지종 스님 입적과 관련해 심우 스님은 “이미 조사가 끝나 초심호계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며 “마하사 주지는 당사자가 전기를 끊지 않은 만큼 억울하다고 하나, 문도스님들과 신도들이 전기를 넣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본인 손으로 전기를 끊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어사 템플스테이 운영지원금 문제는 “1월 17일 중앙종회에서 종정감사를 실시해 본회의에 보고키로 돼 있는 사안”이라며 “내사는 하고 있으나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중앙종회에서 호법부에 이첩해 올 경우 정식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유토지 장기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도된 고성 화암사 건은 “계약서에 종단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효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계약이 파기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1월 22일 회의를 열고 서울 봉원사, 흥천사, 부산 범어사의 소유토지 문제를 조사할 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