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 이사제와 외부 회계감사제 등을 도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시ㆍ도지사가 관선이사 1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는 올해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생활 인원수나 직원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회계 관련서류 조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이사제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불교계에서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불교사회복지편람 2006>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88개이고 이 중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80.2%인 312개소다. 시설 소유 형태는 정부(지자체) 소유가 59.1%인 230개소이며 재정규모 역시 정부보조금이 결산총액의 30여%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법률 제정을 강행한다면, 불교계 복지법인들에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관선이사나 개방형이사 등의 제도 도입은 복지법인의 자발적 참여에 맡겨야지,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8일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어 오는 2월에는 여의도에서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설장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법인 설립의 기본 정신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교계에서도 시급히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