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1월 16일 관람료사찰주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또 총무원에는 문화재관람료 및 문화재보수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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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의 핵심은 민원이 제기된 매표소에 대해서는 위치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문화재와 공원으로 인해 불교계가 안고 있는 수행환경 침해, 소유토지 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람료사찰 주지스님들은 △국립공원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한 백양사 결의 적극 지지 △사찰의 자주권을 선언한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 동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 등 대책 수립 △전통사찰 소관 정부부처 이관 △불교문화재 유지ㆍ보수비용 대책 수립 △조계종 총무원-정부간 협의기구 구성 △매표소 위치조정 등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조계종 관람료사찰 주지회의 결의문 |
우리는 국립(도,군립)공원의 문화, 자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립공원 내의 천년고찰들은 공원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역사문화, 자연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국립공원 지역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 제기는 우리 종단이 우려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6개월간 시행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관계당국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빚어진 불상사입니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일부 사찰의 매표소 위치를 조정할 것이며, 아울러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제도의 합리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을 정부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립(도립,군립)공원 내의 천년고찰과 불교 문화재가 공원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막대한 사찰 재산권 제약과 수행문화 환경 침해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이 문제를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아울러 정부 당국에 책임있는 협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백양사의 국립공원 지정해제는 불합리한 국립공원 제도로 인한 사찰의 피해를 해소하고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 우리는 2007.1.12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가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의 실패와 공원내에서 사찰의 자주권을 선언하고, 역사문화 보존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한 것이라 사료되어, 그 결의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 우리는 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탐방객으로 인하여 수행문화 환경의 훼손과 생태자연환경 파괴를 깊이 우려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국립(도,군립)공원내 전통사찰이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사실상 중첩되어 규제·관리되고 있으며, 역사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이 부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 정부부처 이관 검토를 공식 요청합니다. -. 우리는 현재 국가가 문화재 보수지원비 중 일부만 사찰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은 불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 부족은 불교문화재 유지·관리·보수비용 총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총무원이 문화재관람료 및 문화재보수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조속하고 책임 있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합니다. -. 우리는 현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 조정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불기2551(2007)년 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관람료사찰 주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