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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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경내지 등 공원지정 해제 요구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매표소위치는 조정키로
"공원편입 1억1천만평 보상요청"
조계종이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가 임회에서 결의한 국립공원 해제 요구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는 사실상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사찰이 포함된 전체 국립공원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다.
조계종은 12일 긴급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소집해 문화재관람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1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사찰의 동의 없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수행환경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대한 재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결의했다. 현재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10.1%에 해당하는 1억3백만평의 사찰소유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전통사찰경내지, <문화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도, 군)공원지역에서 제척할 것 △사찰경내지 1억1천만평 공원편입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문화재보수예산 대폭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제도 운영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관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국립(도, 군립)공원제도 운영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관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문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우리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문화재보호 및 선양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과 개발, 관광 등으로 시작된 <자연공원법>이 상호 입법적으로 중복되고 충돌되었던바, 그간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공원 입장료 폐지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하여 홍보물 등을 통해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찰은 1억1천만평에 달하는 사찰 소유 토지(경내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국립공원제도 정착 및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평가하지 않고 사유권을 무시하며 마치 국립공원 구역이 국공유지인양 홍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많은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고불총림 백양사가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전통사찰 경내지, <문화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도, 군)공원지역에서 제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는 사찰 경내지의 1억1천만평 이상이 국립공원부지에 무상 편입되어 수행환경 침해와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심대히 제약 받아 온바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임대료, 사용료)을 요청합니다.

-. 우리는 국가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임에 비하여 문화재보수 예산의 16.4%만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문화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정신문화 창달의 원류로서 문화재가 보존되고 선양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위치는 상기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사찰 소유 토지(경내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원의 문화, 자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 2551(2007)년 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7-01-12 오후 2:35:00
 
한마디
joj1202 전통사찰 거듭나기 .///문화재관리는 문화재청으로 위임/// 국립공원내 신 개축 허용방안 법개정 정부에 건의// 사찰에 문화공간 만들기 ****이런 분할이 가장 잘 된 나라는 일본이다. 신도들을 위한 신도회관이 마련되어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면 숙식이 제공되고 불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명한 대만의 불광사의 경우는 전 세계에 도량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게스트 하우스를 지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하여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숙식이 제공되는 사찰에는 많은 일반인과 신도들이 다녀갑니다.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와 비슷하지만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드나들면 사용료도 있겠지만 보시금도 들어오고 포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만은 불사를 시작하면 대웅전보다는 대중처소(게스트하우스)부터 짓는다고 합니다. ※ 국민이 원치않은 입장료 철회하고 새로운 방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07-01-13 오후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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