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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1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사찰의 동의 없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수행환경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대한 재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결의했다. 현재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10.1%에 해당하는 1억3백만평의 사찰소유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전통사찰경내지, <문화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도, 군)공원지역에서 제척할 것 △사찰경내지 1억1천만평 공원편입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문화재보수예산 대폭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제도 운영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관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국립(도, 군립)공원제도 운영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관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문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우리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문화재보호 및 선양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과 개발, 관광 등으로 시작된 <자연공원법>이 상호 입법적으로 중복되고 충돌되었던바, 그간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공원 입장료 폐지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하여 홍보물 등을 통해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찰은 1억1천만평에 달하는 사찰 소유 토지(경내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국립공원제도 정착 및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평가하지 않고 사유권을 무시하며 마치 국립공원 구역이 국공유지인양 홍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많은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고불총림 백양사가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전통사찰 경내지, <문화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도, 군)공원지역에서 제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는 사찰 경내지의 1억1천만평 이상이 국립공원부지에 무상 편입되어 수행환경 침해와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심대히 제약 받아 온바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임대료, 사용료)을 요청합니다.
-. 우리는 국가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임에 비하여 문화재보수 예산의 16.4%만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문화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정신문화 창달의 원류로서 문화재가 보존되고 선양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위치는 상기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사찰 소유 토지(경내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원의 문화, 자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 2551(2007)년 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