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에서 종단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1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월 9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흥천사의 소유토지가 불법매매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한 결과, 흥천사 주지였던 자제 스님이 지난해 7월 H주식회사에 흥천사 소유토지 7필지(15305㎡)를 100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억원과 1차 중도금 6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가 입수된 직후 호법부는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에 보고, 자제 스님(현 중앙종회의원)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뒤 흥천사 토지매매 관련 서류일체와 주지 직인, 통장 등을 압수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압수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H주식회사에 주지변경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사건조사 및 수습에 돌입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흥천사 불법 토지매매 사건을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신촌 봉원사 불법 토지매매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해 불교계 안팎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