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종단 종무직 소임자의 청정성과 종무기관의 자정 기능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종단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곡사 주지 구속 영장 발부에 즈음한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논평 전문.
우리 종단은 지난 26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마곡사 주지스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먼저 법치국가제도 아래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ㆍ27 법난 이후 처음 일어난 교구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본사주지에 대한 구속 기소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종단 종무직 소임자의 청정성과 종무기관의 자정 기능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종단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종단 종무직 소임자는 물론 모든 사부대중들께서도 중앙과 지방 교구 본말사의 종무가 합법적이고 청정하게 집행되고, 더 나아가 수행 종단의 가풍과 위의에 흠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정진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0(‘06). 12. 28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변인ㆍ기획실장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