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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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보우승가회 "다른 주체 운영 가능성 열어둬야"
한국불교태고종 보우승가회는 현대불교신문 폐간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보우승가회는 성명서에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공공자산"이라며 "현대불교의 자산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폐간만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우승가회는 또 "한마음선원이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주체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폐간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한마음선원의 12월 3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의에 대해 한국불교태고종 보우승가회는 폐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불교신문은 12년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불교계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공헌한 바가 크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이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공공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을 사장시키겠다는 폐간은 불교 언론은 물론 불교계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정이다. 폐간은 곧 법인해체를 의미하며, 그것은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이 현대불교신문 폐간은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다른 운영주체를 모색할 여지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이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폐간을 통고하면서 3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은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우승가회는 한마음선원이 더 이상 현대불교신문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체가 신문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폐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0년 12월 16일

한국뷸교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 지홍 스님

박익순 기자 |
2006-12-16 오후 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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