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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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ㆍ불교정보센터 활동은 공익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현법스님 제기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현법 스님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12월 7일 기각했다.
민사50부는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의혹들에 관한 것이어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규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주로 신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조계종단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누구나 종단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출가자의 위신과 권위를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자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들은 공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12-13 오후 1:31:00
 
한마디
신도나 재가불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게 문제다 ! 신도없는 삼보가 어디있는가 ? 삼보대접을 받을려면 승려자신도 보물이되도록 수행 해야하나 대부분이 날탕 이니 문제다 ! 이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런자들은 구제불능이다 !
(2006-12-13 오후 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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