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현법 스님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12월 7일 기각했다.
민사50부는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의혹들에 관한 것이어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규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주로 신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조계종단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누구나 종단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출가자의 위신과 권위를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자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들은 공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