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부장 심우)는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괴문서 유포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지난달 9일 전국의 비구니 강원에 승가대 단식에 동참할 것과 총무원장 스님을 퇴진을 요구하는 괴문서가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사선상에 오른 스님들 5~6명 가운데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ㅂ 스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호법부에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ㅂ 스님은 호법부가 임의 동행이 아닌 강제 납치 및 구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호법부 조사실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인격침해, 구타 등은 있을 수가 없다”며 “해당 스님이 호법부에 등원해 소명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