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13명의 이사 중 4명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된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11월 29일 학교 본관에서 제223차 이사회를 열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개방형이사추천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대학평의회는 교원 4명(서울캠 2명, 경주캠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자 3명, 직원 2명, 학생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학평의회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임기는 2년이지만 학생은 1년이다.
이사회에서는 감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인터넷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된 정관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여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ㄱ 조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ㅇ 조교수에 대해 퇴임을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는 12월 12일 오후 3시 학교 본관에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명의 차기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최종 1인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