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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주지선거 입후보자 또 등록거부…중앙선관위 선거중지 결정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주지 선거 입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69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직무대행 용주)는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1월 29일 열기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주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증을 접수한 진아 스님이 제23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진아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의거해 “후보자의 자격이 법적 하자가 없다면 후보 등록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총무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관음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아 스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거 중지 및 재선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선거 결정으로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주지 선출을 위한 교구 산중총회 일정을 새로 공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난 23일 선출된 덕산, 진오, 등운 스님과 도공, 범여, 진기 스님등 총 9명 가운데 6명의 위원 스님이 동참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4대 종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불국사 관음사) 및 보궐선거(금산사)가 결정된 교구에 대해 공문을 발송해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진행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 doobi@buddhapia.com
2006-11-28 오후 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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