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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소리]도마 오른 호계원 솜방망이 판결
지난 11월 15일 열린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종정기구의 전횡’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수국사 전통사찰부지 매각으로 고발된 자용 스님에 대한 초심의 제적 결정을 뒤엎고 공권정지 2년을, 공권정지 10년을 받은 현도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1년이 각각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우이동 보광사 폭력 사태로 초심에서 공권정지 7년을 받은 현중 스님에게는 문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삼보재정 유실 방지’와 ‘폭력 사태 엄중 처벌’이라는 종단의 의지를 무색케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단체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11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계원장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권능을 이용해 원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심판을 내린 것은 호계원의 권위 실추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사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단의 사법기관이 권능을 이용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 가혹한’ 세태를 따른다면 종단의 기강과 질서 확립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제14대 개원 종회인 172회 정기중앙종회에서도 호계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위에 올랐다. 11월 23일 호법부 종책질의에서 보인 스님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의 형량이 크게 다른 것을 두고 호법부장 심우 스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예전에 사회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란 말이 떠돌았다. 가진자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돈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다는 이 말속에는 권력·재물 때문에 비뚤어진 판결에 대한 자조와 한탄이 섞여 있다.
세속을 떠난 승가에서조차 이같은 법칙(?)이 통용된다면 과연 불자들은 스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두식 기자 |
2006-11-25 오전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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