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사 골프연습장 저지 및 토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이 제172회 정기 중앙종회에서 채택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11월 23일 제17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문화재청과 화성시는 용주사 골프연습장 건립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용주사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효행사상적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즐길수 있는 유일한 녹지공간, 문화, 역사적 공간으로 자손만대에 보존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심의 요구를 간과하고 당사자인 용주사측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행정 처리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마곡사가 지난 10월 11일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 대한 공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사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검찰 총장의 사과를 강력해 요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의문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최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인접지역에 대한 대형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용주사는 신라 문성와 16년(854년)에 창건되었으며 조선시대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겨 절을 다시 일으켜 원찰로 삼았던 유서깊은 천년고찰로 국보 제120호 범종을 비롯하여 수만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융 건릉과 용주사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효행사상적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즐길수 있는 유일한 녹지공간, 문화, 역사적 공간으로 자손만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중요성이 있다.
과거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능행차시에 다니던 효행로에 건설되고 있는 만수원 골프연습장은 서울 동대문 운동장 육상트랙(400미터)에 22층 아파트 높이의 인공산과 같은 거대한 흉물인 바, 이같은 대형골프연습장이 지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간과 할 수 없는 처사임을 만 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심의 요구를 간과하고 당사자인 용주사측과의 사전협의도 전혀 하지 않는 등 졸속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용주사 골프연습장 건립 사태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다 음
1. 문화재청과 화성시는 용주사 골프연습장 건립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1. 골프연습장 건립의 주체인 군인공제회는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라.
1. 국방부는 군사상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고 있는 강제수용한 용주사 토지를 즉각 반환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