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의원 : 무자 의원
질의 부서 : 총무부
질의각 교구 선관위의 종법 위반 사례 등의 처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본 위원회는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종헌 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접수 및 소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 제11교구와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누락 및 입후보자 접수 거부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제16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교구와 제23교구 선거에 대하여 재선거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1교구와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 통보에 대하여도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업무가 계속될 시 호법부에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종헌 종법에 맞추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지난 11월 3일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본인의 종헌 종법 위반에 대한 스스로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종헌 종법 위반에 대한 판단과 그 처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본 위원회는 11월 3일 당선자 확정을 위한 회의에서 지난 10월 21일에 개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해인사 관음사 불국사의 이의신청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사항은 종단 고문변호사의 의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의 신청한 교구선관위 및 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엄격하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3개 교구에 대하여 재논의하였습니다.
이에 해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기각 결정 후에 이의 신청한 현진스님이 이의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관음사의 이의신청 건은 받아들여 기결정대로 재선거를 결정하고, 불국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자동 유회되어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동적으로 재선거 결정을 하게되었으며 금산사는 후보 중 수계(비구계)에 문제가 있다는 총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보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당선 확정한 후 재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교구 이의 신청을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당해 교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된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도 당해 교구의 사정과 종헌 종법의 적용에 있어서 고민과 고민의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교단에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